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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2. 04: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6번 방에서 부킹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의 여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약 10분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