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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569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1. 5. 2.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1.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F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6098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으며, 피고 C은 2013. 11. 28.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실제로는 원고, 참가인, G, H이 모두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G, H을 위해 원고 본인만이 대주인 것처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신탁법상 금지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본소의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H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이하 별지2 표 기재 순번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