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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2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1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친구인 피해자 E(73세)이 자꾸 기초생활수급자신청에 대하여 아는 척하며 얼굴을 들이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