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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08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종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각 무고 및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는 J, K 형제로부터 용인시 AM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권 및 시공권을 위임받았는데, J, K이 H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 등에서 행사한 H 주식회사 명의의 2000. 4. 1.자 ‘약정서’, 2003. 2. 28.자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 문서, 2003. 3. 4.자 ‘N 전원주택공사 공사시공하도급 계약 요청 건’ 문서 및 이에 첨부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모두 J, K이 위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무고 및 위증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무고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은 2016. 10. 13.자 항소이유서에서, 위 각 문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무고 및 위증의 점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위 각 문서의 원본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