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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9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광주 광산구 B, 3층 소재 C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45,35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도급받아 2016. 1. 4.부터 50일 동안 공사를 하여 2016. 2. 22.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도급계약에서 벽지 1롤이 1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는 벽에 사용할 벽지로 1롤당 60,000원, 천정에 사용할 벽지로 1롤당 40,000원 상당의 제품을 선택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위 도급계약에서 타일은 1㎡당 16,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는 1㎡당 25,000원인 타일을 선택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12개 방실의 입구에 커튼을 설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④ 천정에 간단한 등만을 설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천정에 문양을 추가로 설치하는 ‘아트 홀’ 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⑤ 원고가 피고에게 작은 간판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하였었는데, 피고는 더 큰 간판으로 다수를 제작할 것을 원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⑥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의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샤워실 수압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그밖에 화장실 소변기 위치를 변경하고 영업소 입구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인테리어를 시공해 주었으며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화장대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6. 2. 13.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