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및 성남시 분당구 E에 위치한 비인가 대안학교인 ‘F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1.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7: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G 건물 2층에 있는 F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H(여, 10세)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꼭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7:00경 사이에 위 F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3. 첫째 주 범행 피고인은 2012. 3. 첫째 주 일자불상경 15:00 내지 15: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학교 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인 후 주변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3. 첫째 주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3. 첫째 주 일자불상경(제3항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15:00 내지 15:30경 위 F학교 2층에서, 간식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