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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13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8. 18:3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84 앞 노상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9.경 C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던 중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하여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를 요청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경기지부에 공제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는 운행상의 과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도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당시 버스의 급출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한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가방을 두고 서기까지 이 사건 버스가 급출발 또는 급제동을 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가방을 두고 손잡이를 잡기까지 별다른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