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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7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뒷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뒷목을 붙잡은 뒤 D가 이를 뿌리치고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건물로 피신하자 위 D를 뒤쫓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1층 출입구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후 계단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 건물 3층으로 올라간 후 각 방실의 출입문 도어락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다가 문이 열리는 방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으로 위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여학생을 폭행하고, 뒤이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여러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중 문이 열린 방에는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장소,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