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C 각 지상에 있는 각 다세대주택 건축물 2개 동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파주시 야당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2016. 4. 12. 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파주시 B에 연면적 499.58㎡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5.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파주시 C에 연면적 495.78㎡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2, 13, 34,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0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2. 4.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