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초범이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