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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리 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전조등제동등 기타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4:00경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관계기관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의 전면과 후면부분에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을 설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자필진술서, 경광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