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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