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502376
회사채원리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74,794달러 52센트와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000,000달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74,794달러 52센트와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000,000달러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