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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502376

회사채원리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74,794달러 52센트와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000,000달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