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88』
1.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을 하는 사람이며, C, P은 도박판에서 위 창고장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6.중순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가구골목 인근 주택 2층에서, 바닥에 화투 각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평균 50만원 상당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 3퍼센트를 떼어 가는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하여 15~20명 가량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C 및 P은 그곳에서 도박자들이 소위 ‘진상’을 부리는 등의 소란을 막아준다는 보호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C, P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중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2334』
2.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으로 2012. 6.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인근 주택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편에 평균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