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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9고단10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CITI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WW125EX2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10.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의무보험 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