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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2015.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준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 전과는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한 범행 임이 인정되는 바,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그 판시 범죄 전력에서 위 ⓐ 전과만을 기재하고 위 ⓑ 전과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달리 기록 상 위 ⓑ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거나 이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