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임야 143,40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7. 6. 24....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가 소유하는 전북 진안군 C 임야 14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7. 6. 24. 접수 제6621호로 1997.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D에 대하여 임목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386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2. 20. D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2014. 7. 11.경 D는 전북 진안군 E, F,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 전북 진안군 E 및 F의 합계 가액은 205,004,83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91,779,200원이다. 라.
한편 D는 잠실세무서에 2014. 12. 17. 기준 249,361,45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2015. 1. 8. 기준으로 19,401,700원의 주민세 등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무자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D를 채권자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