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96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는 2015. 5.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5. 5. 28. 채권가액 6,700만 원{저당권자 KB캐피탈(주)}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중개업자 D는 2016. 3.경 중개업자 E로부터 이 사건 중장비를 4,5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금액에 자신의 소개비 100만 원을 더하여 원고에게 4,600만 원에 이 사건 중장비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 원고는 2016. 3. 18.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장비를 매매대금 4,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는 2016. 3. 18.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는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그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1. D 명의 계좌로 중도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4. 7. D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저당권이 말소된다는 말을 듣고, D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중도금 2,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중장비를 인도받았다. 4) 원고는 2016. 5. 2. D 또는 E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중도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중장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6. 6. 30.까지 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