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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2.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아웃렛의 고객 만족센터에서 ‘피고인의 처가 위 아웃렛에서 3일 전에 구입한 숙녀화를 신고 다니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항의하면서 그곳 담당자인 피해자 C(35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E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매일 찾아오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내지 피해자 소속 회사에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46세) 운영의 ‘H식당’에서 ‘포장해 간 음식이 상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몇 시간 전에 포장해 간 해장국이 상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평택시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된다고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롯데마트 내 피해자 I(여, 48세) 운영의 ‘J’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였음에도 13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는 항의와 함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