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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7 2017가합10226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화해조항 기재 제1, 2, 7, 8항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C에 있는 D건물 1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3,000,000원(3년차부터는 25,000,000원, 5년차부터는 27,000,000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8,500,000원(2015. 8. 1.부터는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고 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 법원 2015자147, 이하 이때 만들어진 집행권원을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내지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및 부속물매매대금 지급의무 내지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