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143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95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4. 17.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2014본2868 유체동산경매 절차에서 2014. 7. 2. 이 사건 동산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까지 완결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