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은 당초 이 부분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4. 22. 자 항소 이유 보충서, 2020. 6. 20. 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뇌물 공여의 점의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과 같이 I, J의 뇌물 공여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I, J이 K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후인 2017. 3. 8. 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I, J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을 ‘186,975,128 원 ’에서 ‘151,673,290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