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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1645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9.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B에서 4,000만 원을 이자율 7.41%, 연체이자율 18%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2011. 7.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9. 소외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안방을 포함한 방 2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까지로 정하고, 2013. 4. 25. 1,2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에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20,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 220,000,000원이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02,034,377원, 원고에 대한 채무 4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 162,000,000원, 롯데카드에 대한 채무 6,375,000원,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 1,780,000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2,000,000원 등 합계 514,189,377원(= 302,034,377원 40,000,000원 162,000,000원 6,375,000원 1,780,000원 2,000,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2013. 9. 13. 기준으로 원금 40,000,000원, 이자 1,917,690원, 기타 부대비용 2,019,750원 등 합계 43,937,440원이다.

바.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200만 원에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