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20가단105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