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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수리비 일부를 지급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대부분 폭력전과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