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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55】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현충로 60번 길 11 퀸즈 타운 주차장부터 퀸즈 타운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856】 피고인은 2016. 7. 19. 17: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2017 고 정 8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기록 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