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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79044

설계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05,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4.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더리츠개발전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더리츠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피고 더리츠’라 한다)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삼신엠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신엠앤디’라 한다)는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하 ‘에이앤유’라 한다

)는 2011. 8.경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 B(수원시 영통구 C)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가운데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주인 피고들과 사이에 용역비를 2,53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 피고들, 을 : 원고 및 에이앤유 .이 사건 설계계약

3.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4. 계약금액 : 이십오억삼천칠백사십만원(2,537,400,000원) - 평당금액 : 69,000원 - 일십만원 이하 절사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3조(용역비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율 설계계약 체결시 253,740,000 10% 건축심의 완료시 253,740,000 10% 건축허가 완료시 761,220,000 30% 실시설계 완료시 888,090,000 35% 사용승인 완료시 380,610,000 15% 합계 2,537,400,000 100% ① 용역비 지급 시기 및 방법 (단위 : 원)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