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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524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3. 6. 3.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C 지상 축사 신축공사 중 골조제작 일부, 골조설치, 지붕강판작업,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3,700,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D 소유의 위 E 지상 축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80% 정도의 골조제작, 80% 정도의 골조설치, 지붕강판작업, 내부공사, 축사옹벽작업, 지붕개폐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2,956,860원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45,000,000원을 공제한 27,956,8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남편 F이 아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하는 각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에 의하면, F이 2014. 1. 15. 피고에게 자신 명의로 위 C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해

4. 25. 전남함평경찰서에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위 C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