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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40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2012. 7. 26. 피고로부터 양산시 E 소재 F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2012. 7. 26., 중도금 370,000,000원은 2012. 8. 31., 잔금 50,000,000원은 2012. 10. 26. 각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7. 27.부터 2012. 10.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중 38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컴퓨터 32대 대금 14,400,000원을 대위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중 기지급 부분 및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100,600,000원(= 공사대금 500,000,000원 - 기지급 385,000,000원 - 대위변제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옥상 철구조물을 임의로 축소하여 설치하고, 입구 넓이를 합의한 대로 확장하지 않았으며, 차양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 바닥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외장공사 중 외장잡철공사, 컬러유리공사, 외관도장공사, LED경관조명공사 등에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시공 및 하자부분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