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0:1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음주운전 중 인도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