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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위 D에게 "왜 때리면 안 돼, 좆 까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6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