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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7가합112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와 D 사이의 호실 지정 계약 체결 1) 원고 B는 2015. 1. 10.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진주시 E 지상에 신축 예정인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736,460,000원으로 하는 분양 호실 지정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실 지정 계약’이라 한다

). 2) 공인중개사인 G는 이 사건 호실 지정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건축 심의를 받기 전의 도면을 제공하였는데, 해당 도면에는 기둥의 표시가 없다.

3) 원고 B는 같은 날 계약금 73,646,000원 중 10,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호실 지정 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및 전용면적 비율 등이 축소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면적 등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항목 이 사건 호실 지정 계약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 분양면적(㎡) 124.85 123.51 전용면적(㎡) 80.56 75.21 전용비율(%) 64.53 60.89 분양금액(원, 부가세 별도) 736,460,000 728,552,205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받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69,371,000원을 송금한 후 2015. 10. 23. D으로부터 976,1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 78,394,900원(= 2015. 1. 10.자 10,000,000원 2015. 10. 7.자 69,371,000원 - 2015. 10. 23.자 976,100원 을 지급하였고, 2016. 1. 20. 1차 중도금 78,394,900원, 2016. 4. 20. 2차 중도금 78,394,900원, 2016. 7. 20. 3차 중도금 78,394,900원, 2016. 10. 20. 4차 중도금 78,394,900원, 2017. 6. 20.경 잔금 391,97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