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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E은 편취 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채권 확보수단인 압류 추심명령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예금 잔액 부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면서 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E 입장에서는 실익이 업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해제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추심하는 쪽을 택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2014. 6. 11. 자 약정서 및 2014. 6. 12. 자 지불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를 고안하고 미리 작성해 온 사람은 E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E이 압류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비협조로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25.까지 750만 원을 임의로 지급 받은 이상 본건으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는 점, ⑤E으로서는 다시 집행 권원에 기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15. 2. 경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 재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52만 원을 추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