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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기계판매상인 E 주식회사로부터 ‘두산 문형머시닝센터 BM-2740' 기계(이하 ’새로운 기계‘라 함)를 3억 8,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만제 ‘머시닝센타 기계 FVM-104125D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피해자 KT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리스제도(기계대여시설 이용자의 주문을 받아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계를 발주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기계를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리스하여 주고 리스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사 F에게 이 사건 기계가 마치 E 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가장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기계가 E 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KT캐피탈에게 리스 신청을 하겠다. KT캐피탈이 E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 뒤 나에게 리스를 해 주는 형식을 취하면, 내가 KT캐피탈이 E 주식회사에 지급한 그 매수대금으로 새로운 기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리스료도 차질없이 KT캐피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F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E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기계가 필요하니, 이를 양수한 뒤 리스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가 E 주식회사의 소유로 믿고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한 뒤 피고인에게 리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