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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19고단3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B를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하여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다가 2018. 7. 11.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카페 창업을 위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여유 되는 만큼만 돈을 송금해 주면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대출기관에 확인시켜주고, 잔고에 있는 금액만큼 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뒤 1개월 후 바로 돌려주겠다. 그 돈은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6. 5,000,000원을, 2015. 6. 9. 10,000,000원을, 2015. 6. 10.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의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이력 확인)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A 소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