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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단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0호] 피고인은 2016. 6. 24. 06:4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62호] 피고인은 2016. 7. 19. 16: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근무하는 G 2층 수리코너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제조일자와 구입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중고폰을 구입한 사실은 없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던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일시경 재차 위 수리코너를 찾아와, ‘누가 내 휴대전화를 중고폰이라고 했느냐 CCTV를 확인해야겠다’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CTV 보자고, 씹할 내가 그럼 여기를 택시 타고 또 와야 하느냐, 씹할 뭐가 말이 많냐’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사진 [2016고단9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