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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1:4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25세) 및 피해자의 여자 친구 D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을 호프집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D가 같은 날 03:00경 오산시 E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베고, 계속 칼을 휘둘러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