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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663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6,900,000원 및 2016. 1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전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2014. 7. 31. 전부터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 및 각 건물의 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가 2016. 11. 30. 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지급 의무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합계 690만 원(원고가 청구하는 2016. 8. 1. 이후의 임료, 즉 2016. 11. 30.까지 4개월간 임료 합계 980만 원에서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앞서 본 위 토지 및 건물들의 차임인 월 245만 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인 2016. 12. 1.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