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고][공1983.4.1.(701),535]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고 담보권의 설정 및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가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물을 적정한 가액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허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 변제기 도과 후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환가처분한 자는 소외 손영자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위 손영자의 부탁을 받고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주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위 담보물을 적정한 가액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도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것 뿐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