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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73243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9행의 ‘어려운 점’을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어 원고의 현역병 입영시 D이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에게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D의 형제자매가 D에게 생계 지원을 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병역법 시행령 및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부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아버지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정으로 D의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