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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4:10경 서울 동작구 B 여관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버릇이 없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16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1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폭행하고, 피해자 E(16세)의 정수리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목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