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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14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았고, 2011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2. 4.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년 7월경 추가공사, 미시공 및 공사제외 부분 손실보전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0,000,000원을 발행하며, 정산 잔액 지급 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2. 9. 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24,000,000원(= 공사대금 414,000,000원 부가가치세 상당액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13. 공급가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2013. 2. 15. ① 2012. 3. 31.자 공급가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② 2012. 6. 30.자 공급가액 94,000,000원(부가가치세 9,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첫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