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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합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1:56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부천시 B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자해를 한 사실로 112에 신고 되어 경찰관들이 자신이 찾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 뒤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죄자냐, 왜 도망을 가냐, 이쪽으로 가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내 차로 태워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머리를 1회 쓰다듬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B 외부 CCTV 백업 CD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및 피의자 도움 유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