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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나2990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9. 원고로부터 임차한 C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자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부품대금과 차량 수리비 등으로 6,500만 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이라 한다)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등에 따른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중고차 가격은 4,000만 원 내지 4,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화를 내며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피고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고가 겁에 질려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8. 11.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 등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