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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21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7. ‘C’라는 상호로 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포스코 4선재 Walking Bean Frame 제작에 관하여 대금을 30,0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사이에 포스코 4선재 및 인도네시아 후판 가열로 제작에 관하여 대금을 25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11. 20.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F 창녕공장 가열로 제작에 관하여 대금을 192,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 F 창녕공장 Deck 제작에 관하여 1톤당 대금을 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도면 제작 후 실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추가 작업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0. 내지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작업한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49,703,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2. 11. 20.까지 이를 정산하여 주고, 당시까지 금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포스코 4선재 Uptake와 Baffle 및 인도네시아 후판 Water Cooling Pipe 제작 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