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56 | 부가 | 2010-02-24
조심2010서0256 (2010.02.24)
부가
기각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거래하였다는 다른 사업자와의 금융거래는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다른 사업자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9년 3월 정인어패럴 심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3,439,998원(2005년 제1기 4,234,545원, 2005년 제2기21,551,818원, 2006년 제1기 38,899,090원, 2006년 제2기 38,204,545원, 2007년제1기 55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0.16.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702,380원, 2005년 제2기 3,455,830원, 2006년제1기 6,026,240원, 2006년 제2기 5,707,750원, 2007년 제1기 87,67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쟁점금액(113,786,500원, 공급대가) 상당의 용역을제공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 5,920,000원(공급 대가)이고, 나머지 107,866,5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OOOO가 공장(임차)에서 미싱사 5명을 고용하여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등에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는 관할세무서인 OOOOOOOO세무서장에 의해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2009.9.25.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3개업체에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봉제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107,866,500원 상당을쟁점매출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쟁점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쟁점금액 중107,866,500원(공급대가) 상당은 쟁점매출처와 아닌다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거래한 것이라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이 2009년 3월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출처는 OOO 등지에서 의류 및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여야 할 경우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등 5개 업체의 통장을거쳐 송금한 것으로써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 OO, OOOOOO이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결과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9.25.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담당직원과 작성한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월~2007년 6월 기간동안 쟁점 매출처에쟁점금액 상당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7,866,500원(공급대가)은청구인이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등 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주장하나,청구인이 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에게107,866,500원(공급대가)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처는 의류 및 원재료 등을 매입할경우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 등 5개 업체의 통장을 거쳐 송금하여 금융거래를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이들 업체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 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