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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8586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33,522,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① 2008. 12. 30.자 4억 8,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6억 2,4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채무금 213,522,412원, ② 2008. 12. 30.자 2억 7,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4억 8,1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채무금 2억 7,000만 원, ③ 2009. 4. 17.자 대출금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채무금 1억 5,000만 원 및 위 각 연대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