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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46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도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복무를 이탈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