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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1 2017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약 5년 간 충북 영동군 C 일대에서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 운영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채무가 다수 존재하여 영업 수익 등의 대부분을 일 수 대출금 변제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충북 영동군 C에 위치한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고, 이를 식당 이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4. 12. 4. 500만원, 2014. 12. 23. 100만원, 2015. 2. 3. 15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1,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8.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위 식당 (2015. 1. 5. 경 위 식당을 이전하였다 )에서 피해자 H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 위 식당 임차 보증금을 빼서 라도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E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위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