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은 순천시 D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우유 배달하던 품목과 단지를 교환하는 일과 권리금 지급 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2015. 10. 21. 05:20 경 순천시 E 아파트 303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우유 배달을 위해 수레를 밀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친 뒤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양측 어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